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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업정보

세무달력(세무일정) 및 사장님이 반드시 알아야 할 증빙

by 정보큐레이터 2016. 12. 23.


신 고 내 역

1월

10일

·원천징수세액 신고납부 기한

·소규모사업자 반기별 원천세액 납부

25일

·전년 2기 부가세확정신고 납부기한

2월

10일

·원천징수세액 신고납부 기한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28일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일용근로자 소득 지급조서 제출기한

3월

10일

·원천징수세액 신고납부 기한

·사업, 근로, 퇴직소득 지급조서 제출기한

31일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기한

4월

10일

·원천징수세액 신고납부 기한

25일

·1기 부가세예정신고 납부기한

30일

·12월 결산법인 법인세할 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일용직 지급조서 제출기한(1~3월분)

5월

10일

·원천징수세액 신고납부 기한

31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신고납부 기한

6월

10일

·원천징수세액 신고납부 기한

30일

·소규모 사업자 원천세 반기별 납부 승인신청

7월

10일

·원천징수세액 신고납부 기한

·소규모 사업자 원천세 반기별 납부

25일

·1기 부가세확정신고 납부기한

31일

·일용직 지급조서 제출기한(4~6월분)

8월

10일

·원천징수세액 신고납부 기한

31일

·법인세 중간예납(12월 결산법인)

9월

10일

·원천징수세액 신고납부 기한

30일

·12월말 결산법인세 중간예납 분납

10월

10일

·원천징수세액 신고납부 기한

25일

·2기 부가세예정신고 납부기한

30일

·일용직 지급조서 제출기한(7~9월분)

11월

10일

·원천징수세액 신고납부 기한

30일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납부 기한

12월

10일

·원천징수세액 신고납부 기한

31일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신청기한


항 목

내 용

접대비

·기본한도(1,200만원) / 중소기업 (2,400만원)

※신용카드 사용분만 인정되며 일반영수증은 1만원까지만 인정

경조사비

·20만원까지 필요경비 인정 (청첩장보관 또는 지출내역 : 일자, 명단, 금액 등 기록)

인건비

·매월 급여내역(정규직, 일용직) 파악 후 관계기관에 신고

·급여 원천징수세액은 매월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함

기부금

·교회, 사찰, 국가,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한 내역과 증빙서류

보험료

·지역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서

·사업장 관련 화재 등 손해보험료 납부내역서

연금저축

·연간 500만원 한도로 12%(15%) 공제(홈택스에서 확인가능)

노란우산공제

·연간 300만원 한도로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홈택스에서 확인가능)

대출금이자

·사업자금 대출금 이자비용(은행에서 이자비용 납입확인서 발급)

·차입 명의자와 사용자가 달라도 실질창비인 기준으로 비용처리 가능

자동차

·사업주명의 자동차를 자산으로 계상 후 감가상각비 처리가능(차량등록증)

·차량유지비, 수리비, 렌트비 등 비용처리 가능(개인사업자는 사업장별 1대정도)

전화비

·사업주, 임직원 휴대폰 요금(요금납부서)

재산세 등

·사업장의 재산세, 균등할주민세, 등록면허세, 환경부담금(구청 및 동사무소 발급)

사업용 계좌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 매년 5월말까지 사업용계좌 신고

·사업용계좌 사용경비(미사용시 가산세 0.2%) : 인건비, 주요매입비용, 임차료

부가세 공제

·직원 야유회, 회식비, 소모품, 문구류, 실내등유, 경유대 등

·배기량 1,000cc이하 경차, 9인승 승합차, 화물차 구입 및 유지비용

·업무용 집기비품, 컴퓨터, 전기료, 전화료, 전자제품 등

·125cc이하 이륜자동차

·농, 축산물 등 가공되지않은 면제사업자에게 계산서 발급시 의제매입세액공제

부가세 불공제

·면세사업 및 토지관련 매입세액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세금계산서 미수취, 부실기재 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액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부가세 신고

·일반과세자 (매년1월, 7월 신고·납부 & 매년 4월, 10월 예정고지 납부)

·간이과세자 (매년1월 신고·납부 & 매년 7월 예정고지 납부)

이중신고배제

·세금계산서 발행 후 대금을 신용카드로 수령한 경우 세무사사무실에

통보해야함.

인적공제

·동거하지 않는 소득이 없는(또는 연간 100만원 이하) 부모, 장인, 장모를

부양하는 경우 부양가족 공제가능(다른 자녀가 공제 시 중복공제 불가)

·경로우대자(100만원), 장애인(200만원), 부녀자(50만원), 한무모(100만원) 공제

영수증관리

·건당 3만원까지는 간이영수증 공제가능(초과시 증빙불비가산세 2%부과)

·개인적 사용경비는 공제 불가(자녀학원비, 병원비, 여행비, 가전제품, 의류 등)

사업자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받지 못함(근로자만 적용)

·성실신고사업자는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