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 일 | 신 고 내 역 |
1월 | 10일 | ·원천징수세액 신고납부 기한 ·소규모사업자 반기별 원천세액 납부 |
25일 | ·전년 2기 부가세확정신고 납부기한 | |
2월 | 10일 | ·원천징수세액 신고납부 기한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
28일 |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일용근로자 소득 지급조서 제출기한 | |
3월 | 10일 | ·원천징수세액 신고납부 기한 ·사업, 근로, 퇴직소득 지급조서 제출기한 |
31일 |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기한 | |
4월 | 10일 | ·원천징수세액 신고납부 기한 |
25일 | ·1기 부가세예정신고 납부기한 | |
30일 | ·12월 결산법인 법인세할 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일용직 지급조서 제출기한(1~3월분) | |
5월 | 10일 | ·원천징수세액 신고납부 기한 |
31일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신고납부 기한 | |
6월 | 10일 | ·원천징수세액 신고납부 기한 |
30일 | ·소규모 사업자 원천세 반기별 납부 승인신청 | |
7월 | 10일 | ·원천징수세액 신고납부 기한 ·소규모 사업자 원천세 반기별 납부 |
25일 | ·1기 부가세확정신고 납부기한 | |
31일 | ·일용직 지급조서 제출기한(4~6월분) | |
8월 | 10일 | ·원천징수세액 신고납부 기한 |
31일 | ·법인세 중간예납(12월 결산법인) | |
9월 | 10일 | ·원천징수세액 신고납부 기한 |
30일 | ·12월말 결산법인세 중간예납 분납 | |
10월 | 10일 | ·원천징수세액 신고납부 기한 |
25일 | ·2기 부가세예정신고 납부기한 | |
30일 | ·일용직 지급조서 제출기한(7~9월분) | |
11월 | 10일 | ·원천징수세액 신고납부 기한 |
30일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납부 기한 | |
12월 | 10일 | ·원천징수세액 신고납부 기한 |
31일 |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신청기한 |
항 목 | 내 용 |
접대비 | ·기본한도(1,200만원) / 중소기업 (2,400만원) ※신용카드 사용분만 인정되며 일반영수증은 1만원까지만 인정 |
경조사비 | ·20만원까지 필요경비 인정 (청첩장보관 또는 지출내역 : 일자, 명단, 금액 등 기록) |
인건비 | ·매월 급여내역(정규직, 일용직) 파악 후 관계기관에 신고 ·급여 원천징수세액은 매월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함 |
기부금 | ·교회, 사찰, 국가,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한 내역과 증빙서류 |
보험료 | ·지역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서 ·사업장 관련 화재 등 손해보험료 납부내역서 |
연금저축 | ·연간 500만원 한도로 12%(15%) 공제(홈택스에서 확인가능) |
노란우산공제 | ·연간 300만원 한도로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홈택스에서 확인가능) |
대출금이자 | ·사업자금 대출금 이자비용(은행에서 이자비용 납입확인서 발급) ·차입 명의자와 사용자가 달라도 실질창비인 기준으로 비용처리 가능 |
자동차 | ·사업주명의 자동차를 자산으로 계상 후 감가상각비 처리가능(차량등록증) ·차량유지비, 수리비, 렌트비 등 비용처리 가능(개인사업자는 사업장별 1대정도) |
전화비 | ·사업주, 임직원 휴대폰 요금(요금납부서) |
재산세 등 | ·사업장의 재산세, 균등할주민세, 등록면허세, 환경부담금(구청 및 동사무소 발급) |
사업용 계좌 |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 매년 5월말까지 사업용계좌 신고 ·사업용계좌 사용경비(미사용시 가산세 0.2%) : 인건비, 주요매입비용, 임차료 |
부가세 공제 | ·직원 야유회, 회식비, 소모품, 문구류, 실내등유, 경유대 등 ·배기량 1,000cc이하 경차, 9인승 승합차, 화물차 구입 및 유지비용 ·업무용 집기비품, 컴퓨터, 전기료, 전화료, 전자제품 등 ·125cc이하 이륜자동차 ·농, 축산물 등 가공되지않은 면제사업자에게 계산서 발급시 의제매입세액공제 |
부가세 불공제 | ·면세사업 및 토지관련 매입세액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세금계산서 미수취, 부실기재 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액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
부가세 신고 | ·일반과세자 (매년1월, 7월 신고·납부 & 매년 4월, 10월 예정고지 납부) ·간이과세자 (매년1월 신고·납부 & 매년 7월 예정고지 납부) |
이중신고배제 | ·세금계산서 발행 후 대금을 신용카드로 수령한 경우 세무사사무실에 통보해야함. |
인적공제 | ·동거하지 않는 소득이 없는(또는 연간 100만원 이하) 부모, 장인, 장모를 부양하는 경우 부양가족 공제가능(다른 자녀가 공제 시 중복공제 불가) ·경로우대자(100만원), 장애인(200만원), 부녀자(50만원), 한무모(100만원) 공제 |
영수증관리 | ·건당 3만원까지는 간이영수증 공제가능(초과시 증빙불비가산세 2%부과) ·개인적 사용경비는 공제 불가(자녀학원비, 병원비, 여행비, 가전제품, 의류 등) |
사업자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받지 못함(근로자만 적용) ·성실신고사업자는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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